며느리를 살해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서도 "파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며느리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흉기를 준비해 아들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