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직장내 괴롭힘 의혹 포항시의원 2명 징계 의결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시의원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를 26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A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B의원에게 공개석상 경고를 결정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28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어주신 포항시민과 당원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리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B의원은 이달 초 시의회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의회 직원에게 부탁을 해 의도치 않게 심적 부담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면서 "당사자와 동료의원, 시민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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