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울산 중구의원 "중구청 위험수당 부당 지급"

방송시스템·CCTV 운영 관리 등 기준에 벗어나 위험수당

안영호 울산중구의원은 17일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위험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지적했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최근 3년간 일부 공무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17일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이 같은 부당 지급 사례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장비 유지관리, CCTV 운영관리, 와이파이 시설물 관리·유지 같은 위험업무는 용역업체에 위탁 주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 갔다"고 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을 판단해 갑, 을, 병 각 종별로 6~4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앞서 언급한 업무는 직무위험성이나 직접 종사 등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위험수당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수당지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하게 위험수당이 지급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오지급 등 일부 부적절하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이 적발된 940명 6억2천여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 대해선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오지급 등 일부 부적절하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 재발방지 등 개선노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행정안전부 등의 질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도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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