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 오산시의 역점사업인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13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하고, 도시공사로 전환·설립하게 된다. 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기능을 두루 갖춘 하이브리드형 도시공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온 체육시설·공영주차장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건립대행사업이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을 이관받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시는 향후 충분한 자본력이 확보되면 지역 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시설공단 인력(정원 160명)에서 시 공무원 파견 3명·경력직 3명(개발사업팀) 채용을 통해 166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한다.
도시공사의 첫 사업이 될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지난해 출자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만큼 도시공사로 빠르게 이관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막고 공공이익을 높이려면 시의 지분 참여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시는 오산도시공사를 통해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개발사업, 내삼미동 유보용지 활용 개발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방만운영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사정관 변경 시 의회와의 협의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경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 등을 조례안에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이미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자칫 '옥상옥(필요 없이 덧보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그간 시는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 이후 도시공사 설립에 집중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이 내세운 도시공사 설립의 3대 목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개발사업의 주체권 및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공공지분율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의 지역 내 환원'이다.
앞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80%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주주이기도 한 시민들이 SOC 등의 기반시설 구축으로 배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왔다"며 "도시공사 설립이 오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