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원 구성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 법사위에 회부된 채상병 특검법은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거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의결로 밀어붙였다.

앞서 야당은 지난 10일 빠른 민생 입법 처리 필요성을 들어 법사위 포함 주요 상임위 11곳의 위원장직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다"라며 "채상병 사망이 1년이 되는 오는 7월 19일이면 그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업무 소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특검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라고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오는 13일까지 법사위 소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임의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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