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상시근로자가 4.2명? 사람도 소수점이 있나요?[갑질상담소]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알고 계신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직장 내 근로하는 인원의 수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근로한 인원수의 총합을 운영일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인원수가 소수점으로 나오기도 하는 이 계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이 한 달 중 20일간 운영을 했다고 했을 때 어느 날은 3명, 또 다른 날은 4명 이렇게 근무 인원이 달랐을 경우 근로한 인원수를 모두 더해 사업장 운영일 수인 20으로 나누어 나온 값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계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에 1일 유급휴가 제공,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보장 범위, 우리가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갑질상담소에서는 왜 우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를 봤던 을들의 사연과 연차 사용을 제지했던 '갑질' 내용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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