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에게 1조원 보증 신규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하반기 소상공인에게 1조 원의 신규 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신보 및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은 그동안 0.04%였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0.05%로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신보는 소상공인이 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는데, 출연요율 인상으로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천명에게 1조원의 보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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