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백 관련 "필요수사 계속"…권익위는 '종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할 예정"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어 종결 결정"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 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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