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 불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에 앞서 광산구청에 해명을 요구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학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산구의회로부터 학자금 지원 내역을 제출받고, 광주시가 해당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광산구청에 사건 조사를 이첩했고 광산구청은 지난 4월 권익위에 학비 지급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광산구청은 "학비를 지급한 근거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광산구청이 관련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현재도 해당 조례가 개정·폐지되거나 지급된 학비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조례는 광산구청 공무원과 광산구의원도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학비 중 수업료 50% 이내를 연 2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미 지급된 학비를 전액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광산구청에 지난 29일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소속 지방공무원과 명백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지방의원을 스스로 교육 훈련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광주 남구에서도 광산구와 동일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철회됐다. 지난 2016년에는 제주도와 서울 중랑구 등에서 지원된 학비가 회수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조례 개정 또는 폐지는 물론 부당하게 지급된 학비에 대한 환수 조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광산구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