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실과 안전교통과, 플라이강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5월 체결한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 등 문서를 압수했다.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사용 출처 등 관련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양군민 A씨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20억 원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제출되기도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협약의 반대급부로써 플라이강원에게 재정지원금으로 금 20억 원을 지원한다'와 '플라이강원은 (양양군민에)협약 기간인 2027년 10월 29일까지 항공권 요금에 대해 강원도민 할인율과 별개로 30%를 추가 할인하고, 협약기간 이후 15%를 추가 할인한다'가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협약 조건으로 내건 2만7천여명의 양양군민 할인 혜택은 시행 불가능에 가까웠다. 항공기 정비와 항공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결항 등 잦은 문제가 이어졌고 소비자 피해 사례들도 속출하면서 전조 증상을 보여왔다.
기초의회에서 양양군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양양군의회는 법적근거 없이 플라이강원 인건비 20억을 집행했다. 모기지 항공사 지원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갑자기 협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20억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양양군 측은 법적 근거를 통해 협약서를 일부 수정한 것이며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최근 수도권 기업 '위닉스'와 스토킹호스 방식의 조건부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