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노조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트 이용 고객이 공휴일에 더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한 것은 마트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한다"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노조에 대해서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근로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이므로 법률상 이익인 건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노조는 대구시가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과정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이후 타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일 변경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노조는 대형마트가 있는 대구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이외에는 모두 소를 취하하고 사실상 이 사건 하나로 통합해 법적 대응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