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사업가로부터 국회의원에게 뿌릴 선거자금을 받아 윤관석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금품 살포와 관련해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돈봉투를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 등은 송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업가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두고는 "관행이라고 치기엔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제가 5천만원을 받았지만, 송 대표 당시 후보에게 보고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선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자금) 흐름에 대해 꼭짓점인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도 증인신문 말미에 금품과 관련해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박씨 주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지속해서 당대표 경선 기간에 촌각을 다퉈 (송 대표에게) 보고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경선이 끝나고 캠프 해단식 후에도 (자금 등을) 결산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박씨는 "바로 당대표 임기로 이어졌기에 결산 과정이 없었다"며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5천만원을 받아 돈봉투 하나에 얼마를 담을지, 봉투 몇 개로 나눌지는 누가 결정했느냐"고 묻자, 박씨는 "이정근(전 사무부총장) 아니면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였다"고 답했다.
송 대표도 이날 박씨를 직접 신문했다. 송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저와 사전에 공모한 적이 있느냐"고 하자 박씨는 "사전 공모도 없었고, 사후에도 말씀드린 적 없다"고 답했다.
송 대표가 또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또 송영길을 별건으로 엮으려나 했는데 우리 방에 해당 입법을 공동발의 했느냐"고 묻자, 박씨는 "송영길 의원실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업체 회장이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 서두에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들며 검찰의 공소 유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송 대표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못 하게 해 공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보석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