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영인면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A업체가 제출한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했다.
시는 생태자연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면서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