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 190여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배분 결정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성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부산대는 이날 의대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확정하는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1심 법원은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8건을 모두 각하했고, 신청인 측은 앞선 7건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중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낸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