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보호·지원 대상을 경남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에 사는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영수(양산2) 의원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 명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은 도내에 90일 초과해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을 말한다.
도민과 똑같이 외국인주민 역시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현행 조례의 보호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 피해를 본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범죄 피해 보호·지원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회 때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