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연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승소하면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상당한 추가 인건비 재원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결국 연구 수당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임금이 줄어드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원 340여 명과 퇴직자 등 345명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연금 및 퇴직 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납입한 퇴직 연금 전액이 연구 수당을 고려해 계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이들은 약 40억원 안팎을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대전지법의 1심과 2심 판결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전지법은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됐다며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이후 항우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연구 수당에 대한 임금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평균 임금에 연구 수당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 수당이 일정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연연들은 현재 퇴직금 추가 재원이 없어 만약 연구자들이 승소하면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연구수당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후 연구수당을 줄여 추가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거나 관행처럼 정률로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연구자들의 총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