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성폭력 피해자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며 조직적으로 괴롭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1월 29일 창녕시설관리공단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며 "피해자 A씨는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공단은 피해자를 위한 그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하라며 A씨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성폭력 가해자의 업무까지 떠넘겼다"며 "또한 5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A씨에게 치료를 위한 병가신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직위해제 후 해임되고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어 "A씨의 병가를 반려하고 괴롭힘을 자행했던 팀장은 2021년 발생한 또다른 사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당사자였다"며 "하지만 가해자 팀장과 또다른 피해자인 B씨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결국 B씨가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팀장은 A씨 성폭력 사건과 B씨 직장내 괴롭힘 사건 2건 모두 연루돼있고 공단도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방치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조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방치하고 조직적으로 지속해서 괴롭힘을 자행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창녕군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금 당장 창녕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