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천만 원 상당 해삼 불법 포획 일당 검거

압수물들. 부안해경 제공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어업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어업인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부안군 위도면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기통을 이용하여 잠수 후 조업하는 방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잠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약 700kg(시가 1천 50만 원 상당)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안 관내에서 불법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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