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열었다가…노인 사망케 한 50대 유죄 확정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열었다가 70대 노인 사망
1심 무죄→2심 "부주의하게 문 열다 상해"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출입문을 밀어 열었다가 문 앞에 있던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마사지 업소 1층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당기시오'란 문구대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했음에도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를 보도블럭에 부딪쳐 사망하는 것까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