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 4.5m 밍크고래 혼획…7천여만원에 위판

울진해경 제공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4m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7천여만원에 위판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51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진항 동방 약 1.8km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가 고래를 혼획했다.
 
A호 선장 B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52cm, 둘레 2m 48cm의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7016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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