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제지공장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청소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물체에 맞고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55분쯤 양산시 한 제지공장에서 A(40대)씨가 청소 작업을 하다 위에서 떨어진 석재 물체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A씨는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