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복지향상 위한 복무조례 개정

예산군청사.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 휴가 개정으로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 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회갑 및 탈상 휴가 삭제 등을 주요 개정 내용에 담았다.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 속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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