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시의원 타 선거구(오창읍)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22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이 선거구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일 당선이 확정된다.
이 선거구는 지난해 10월 박정희 전 시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충북에서 4.10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청주시 타 선거구를 포함한 모두 5곳으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모두 14명이 등록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욱희 전 도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충북도의원 청주9선거구(복대1·봉명1)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국민의힘 홍혜진 전 국회방송 기자가 맞붙는다.
민주당이 한재학 전 의원의 사직을 이유로 무공천한 청주시의원 자 선거구(복대1·봉명1)는 국민의힘 김준석, 녹색정의당 홍청숙, 진보당 최은섭, 무소속 신수아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천시의원 마 선거구(남현·신백·장락·교동)는 민주당 이정현, 새로운미래 정은택, 무소속 김정문.하순태 후보가 등록했고, 괴산군의원 나 선거구(불정·감물·장연·연풍면)는 민주당 이양재, 무소속 고명성·임성기 후보가 대결한다.
이들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영순·장옥자 전 군의원이 유권자들에게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