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포항시 북구 소재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2만 1899호이며,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구청 세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4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및 의견 심의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