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민간사업자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달성군 논공읍의 1629㎡ 부지에 연면적 485.28㎡,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인근 거리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입지가 부적절하고 진입도로의 기준 폭 미달,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