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며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PA간호사 등의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입니다.
PA간호사는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 수행하는 인력으로 임상 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 불립니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 규정돼있지 않아 PA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PA간호사의 채혈·봉합·절개·대리처방 등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PA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분류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인 척추 마취, 프로포폴 투약 등은 제외됩니다.
간호사들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소송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간호사들은 대체 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의사들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소영 원광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는 실시 첫날인 27일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들은 의료사고가 나진 않을지, 또 불법 진료를 했다고 처벌받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 매체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PA간호사를 찾은 것이 염치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간호법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해석을 분명히 해 간호사들의 업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간호사가 의사를 도와 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호사 A씨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정부가 간호사한테 하는 짓에 눈물난다"며 "간호법 제정해달랬더니 엎어버리고서는 의료공백 생길 때마다 PA간호사 찾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PA 양성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B씨는 "PA시범사업을 환영한다"며 "의대증원은 무산돼도 PA 합법화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남겼습니다. 간호사 C씨도 "시범사업 끝나면 PA 합법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캐나다 등은 공인된 PA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국가자격인증시험과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차 의료환경에서 PA가 신체검진과 질병 진단 및 치료, 약물 처방을 포함해 의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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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