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또 2023년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 강화와 함께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사항은 △청구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e직접플랫폼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오는 3월부터 병행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4462명(2024.1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