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괴산군은 모두 72곳을 모집해 시설 개선(리모델링), 필요 장비 교체·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괴산읍을 제외한 괴산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번에 제외된 괴산읍은 사업 대상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뒤 오는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참여 희망자는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