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예고' 77번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자신의 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수십 차례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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