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만든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월 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수립'을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이 운영지침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세부기준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안에는 기반시설, 환경·경관, 안전·방제, 주택단지 개발행위 때 준수사항이 담겼다.
건축물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입도로를 내야 한다. 보도는 도로 기능, 주변 토지 이용 등을 토대로 확보하고 막다른 도로에는 회차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하고, 개발행위 인근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주변지역 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단독주택 10세대 이상 또는 공동주택은 도시계획도로나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부지에 지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행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지침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는 전원형 주거 수요를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과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녹지지역의 건축용도 및 층수 제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비롯해 용도지역별 과도한 접도조건 폐지, 용도지역·지구별 접도조건 폐지 등을 담았다.
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