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1시간…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 면제 등 담겨…총 사업비 약 6조원 추정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16명에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총 261명이 공동 참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 길이는 198.8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철도 노선도. 연합뉴스
해당 법안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약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통될 경우 대구에서 광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대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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