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행패에 CCTV설치…사생활 침해라며 '적반하장'

고흥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범죄예방 안심CCTV 설치, 설치 후 효과 있다"

A씨 집 대문 CCTV. 독자 제공

이웃의 행패에 불안을 느낀 여성이 기관의 도움으로 CCTV를 설치했으나 되레 '사생활 침해'라며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전남 고흥군 A씨는 이웃 주민 B씨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3년 넘게 수시로 집 앞에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시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같은 행패가 본격화됐다.  

불안감이 커진 A씨는 고흥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 A씨 집 대문과 마당에 CCTV가 설치됐다.  

CCTV가 설치됐는데도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다시 괴롭혔고 A씨는 경찰에 알렸다.  

그런데 B씨의 직계가족이 CCTV로 인해 B씨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으로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초에 고소는 각하처리돼 무리한 고소임이 확인됐다.  

A씨는 "전라남도의 심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데도 B씨 측이 각 기관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측량상 자신의 땅에 A씨가 물품을 두는 등 부당한 것으로 생각해 항의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CCTV 때문에 자신의 이동 상태가 감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 집 대문 CCTV가 A 집 쪽만 비추게 CCTV 각도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을 다른 곳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측량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것을 B씨에게 요청했으나 B씨가 정작 법적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씨의 측량상 요구에 따라 A씨는 집 일부를 헐기도 하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고흥경찰서 최영열 생활안전과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전남도청 예산으로 범죄예방 안심CCTV를 설치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CCTV 설치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정당한 CCTV 설치였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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