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 협의매수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회복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하게 된다.
우선 매수 대상은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이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팔리게 되면 이 낙찰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경·공매 개시 이후 낙찰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LH가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협의매수함으로써 보증금을 보다 더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를 감정가 이내로 낮춰야 하지만, LH가 우선 협의매수를 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여러 차례 유찰로 인한 낙찰가 하락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채권조정 협의를 통해 감정가 이하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LH가 협의매수에 나서게 된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필요한 자금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만 대환대출이 가능했는데,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저리 대환대출 이용을 가능하게 되며 매입 때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를 대신해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게 되는데, 관련 연간 보증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높이거나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 즉 공제 한도는 현재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인데, 중개 사고를 내거나, 계약을 많이 체결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를 추가해 공제금 지급 기한을 3개월로 크게 단축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확정된 후에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4년이 소요됐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등기부에 포함돼 있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는 다음 달부터 부여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 1개에 여러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