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관련 시민단체가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옛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는 공갈 혐의로 구속된 A(28·여)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측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반해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협회 측은 A씨가 아동을 수없이 많은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켜 두려움과 공포를 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정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또 A씨가 아동을 데리고 법원에 출석한 것은 자신의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아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돼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나타났다.
A 씨는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받는다. 이씨는 A씨에게 5천만원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3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B씨의 윗집에 사는 등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