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안돼"…美 메인주도 경선 자격 박탈

州국무장관 "의회폭동 가담, 자격 없어"
州 마다 엇갈린 판결…효력 일시 중지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최종 결정할 듯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애 따르면,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에서 열리는 대선 경선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메인주 법은 선거 후보자 자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자격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벨로즈 장관은 판단의 근거로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하는 적을 지원할 경우 미국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벨로즈 장관은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선거 부정론을 동원해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 밝혔다.
 
셰나 벨로즈 미국 메인주 국무장관. 연합뉴스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5일 이내에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는 사건의 중요성, 투표 준비 마감일 임박 등을 고려해 항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시길.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등에선 주 법원에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조만간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본선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엔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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