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산자부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없고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정당하다"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380억 원으로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밝히면서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반납했다.
이어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열린 1심판결에서 패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최종 항소 여부는 2심 판결문 등을 참고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