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입건된 10대 남성 A씨가 "SNS에서 낙서를 3건 하면 수백만 원을 받기로 해 10만 원을 선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A씨의 이같은 진술 내용을 전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A씨)가 미성년자인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문화재보허법 위반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B(16)씨는 직접 낙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낙서 의뢰자 추적을 위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투입, 휴대전화 포렌식, 입금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 모방범죄의 우려에 대해 "서울청에서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 5개궁 주변을 집중 거점 장소로 지정해 주간에는 순찰차를 배치하고, 야간에는 형사·경찰관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 및 순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문화재 위치 파악 및 취약시간대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문화재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요 문화재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하겠다"면서 "범죄취약지역 CC(폐쇄히로)TV 설치·경비원 배치 등 자위방범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훼손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인접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문화재청·지자체 대상으로 상황을 전파하도록 지시했으며, 유사사건 발생 방지 및 모방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했던 C(28)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