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도 없는 깡통차를 이용해 수십억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타낸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관계사 대표 허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이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자체로부터 타낸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약 4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