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해졌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 개념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7월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산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수입 주류는 이윤이 붙기 전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1247원인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될 전망이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어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