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범죄 피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적용…전국 처음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충청북도와 협업해 내년 1월부터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활용,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10개 항목에 대해 도민안전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전국 처음이다.
 
성범죄 피해 보상금은 100만 원, 성범죄 상해 보상금은 1천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충북도와도 협업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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