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겠다며 SNS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빼낸 뒤 대포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대포유심 유통조직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허위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866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유심 2366회선을 개통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개통이력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통신사에 몰래 유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선당 25~30만원으로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약 6억원에 공급했고, 이를 넘겨받은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대포유심 등으로 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통신중계소 단속을 하던 중 대포유심 조직원들이 경남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 장기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숙박업소에 있던 컴퓨터 4대를 확보, 총 300GB 분량의 전자정보를 분석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명의자들 몰래 개인정보를 탈취한 대포유심 유통조직이 범죄조직에 유심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 문의시 업체에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으니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