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2020년 총선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정했다.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검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마지막까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안 제출 직후에는 "2년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