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가혹행위 한 조선대병원 직원…정직 1개월

지난 5월 폭력신고센터 접수돼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 밟아
지난 20일에는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공의 폭행 의혹도 드러나

조선대병원 새병원 조감도. 조선대병원 제공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에게 얼차려를 시키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규직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은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시키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 5월 교내 폭력신고센터에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

조선대병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뒤 A씨를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조선대병원에서는 지난 20일 신경외과 소속 지도교수 B씨가 담당 전공의 C씨를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자신을 전공의라고 밝힌 C씨는 최근 병원 내에서 담당교수 B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앞서 C씨는 "전공의 4년 차로서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끌려가 수차례 둔기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B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이사회를 통해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

조선대병원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뒤,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3일 김경종 병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병원장으로서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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