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또래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범행 주도면밀"

"수법 잔혹…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준비 과정이 주도면밀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이후 정씨와 정씨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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