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 정차 중이던 A씨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하고 차량 문을 두드려 A씨를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려다 순찰차와 부딪친 뒤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경찰은 결국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