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이후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며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작년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레드카드'가 정서적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봤다.
헌재는 "A씨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해당 학생의 진술만으로 A씨가 명시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는지, 레드카드만으로 묵시적 지시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석 달 가까이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