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명함 수백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상고인 김정숙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투표 전날에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이를 두고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