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구속이 집행되기 전 대기 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