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감금,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 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아동학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유예 기간 중 자신의 차량을 빌려 탄 지인이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협박했다.
그는 감금 범죄를 저지른 지 6개월도 안 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더니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운전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해 다치게 했고, 이것도 모자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리에 앉으라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21년 5월부터 근 2년 동안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태도만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범죄가 연발하고 있다"며 "사회가 합의해 정해놓은 질서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