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전세 등 DSR 규제 예외 최소화해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차주 부실 위험 확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
"전세대출 원금, 집주인 DSR 산정에 반영 검토"

연합뉴스

최근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 부실 위험 확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에 노출돼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7%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가계부채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당국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도 보완해야 한다며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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